최저임금 또 인상…"고용 줄고 물가 오를 것" 근심 커지는 업계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경기 침체에 인건비 부담 가중"
주휴수당·퇴직금 확대…"세율 부담 늘어 '엎친 데 덮친 격'"
- 윤수희 기자,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이강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 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 320원으로 확정됐다. 유통·프랜차이즈업계는 장기간 이어지는 소비침체에 최저임금까지 또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 210~1만 440원) 중간 수준에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공익위원 안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성사됐다. 최저임금이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그러나 단기 근로자의 비중이 큰 편의점, 프랜차이즈업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며 인건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 업계에 필요한 차등 지급에 대한 보다 세심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했으나 또다시 무산됐다"며 "소비 침체 속에 매년 지속되는 인상에 편의점주들의 고충은 더 커지고 있다.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도 "조금이라도 덜 올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폐업자도 지난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시간당 300원 인상이면 1명당 월 10만, 20만 원씩은 더 오르는 셈"이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대상 확대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인력을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만 일해도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침을 보고했다.
갈수록 중첩되는 비용 부담에 이미 일부 편의점 가맹점포, 프랜차이즈 매장에선 가족을 동원하거나 점주가 직접 모든 업무를 도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다른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의 제도들이 시행될 텐데, 이 모든 베이스가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모든 세율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운영하고 교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할 때 최소 3명의 인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매장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의 현실을 반영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버거 업계 관계자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의 수익성이 악화하면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수년간 제반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임대료, 원부자재, 공공요금 등 거의 모든 고정비용이 올라 고용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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