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백석공장, 지난달 30일 생산 중단…"조사 성실히 임할 것"
생산 기능 예산공장·협력사로 이관… “법령 준수 위해 단계적 조치”
더본 측, “직원 전환 배치 완료…고용 유지 최우선 고려”
-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의 생산을 중단했다.
10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위치한 백석공장의 생산을 지난달 30일부로 중단하고, 예산공장 및 협력 제조사로 기능을 이전했다.
앞서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가공시설로, 외국산 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 가공시설은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때만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더본코리아 측은 "식품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했다"며 "보다 안전한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공장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관한 뒤 6월 말 기준 백석공장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 종료에 따른 백석공장 인력은 개별 상담을 거쳐 자사 예산공장으로 전환 배치했으며, 고용 유지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등 9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조치 사항과는 별개로, 과거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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