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에 1400억 원대 손배소 제기(종합)

유죄 판결·과도한 겸직·보수 초과 등 법적 책임 제기
"신동주 해임 정당 판결 받아…롯데 '발목잡기' 행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해 총 134억 5325만 777엔(약 1340억원)의 손해배상, 그리고 신 회장을 포함한 이사 6인을 상대로 총 9억 6530만 엔(약 9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신동주 측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로 손해 끼쳐"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30일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감사역에게 '이사 책임추궁 청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조치다. 법정 기한인 6월 30일까지 감사역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일본 회사법에 근거해 최대주주 자격으로 직접 소 제기에 나섰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유죄 판결, 롯데쇼핑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등을 언급하며 "롯데그룹 내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또한 한국 4개사와 일본 18개사 총 22개 계열사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신 회장이 한국 7개 계열사에서만 연간 216억 원의 보수를 받아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결의한 보수 상한선인 12억 엔(한화 약 120억 원)을 약 9억 6530만 엔(한화 약 96억 원)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회장 측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그룹 이미지 손상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주장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청구한 보수 초과 금액은 현시점 기준으로 추정한 최소액"이라고 했다.

이어 "추후 롯데홀딩스가 정한 보수 한도를 초과해 자회사를 통한 실체 없는 보수 지급 내역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일본 회사법에 따라 주주가 감사역에 대해 이사 책임 소 제기를 요청했음에도 감사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근거로 한다.

신 회장 측은 "감사역은 이사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책무를 지니며 이를 방기할 경우 감사 본인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신 전 회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롯데그룹의 윤리와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대주주의 공식 대응"이라며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롯데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측 "일본 롯데 이사직 해임 정당…발목잡기 행위"

한편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전 부회장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일부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되어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바 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내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해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챙긴 신 전 부회장은 그룹 경영상황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엄중한 경제 상황 속 기업 경영에 도움 되지 않는 '발목잡기 행위'를 이제 멈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