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새 주인 오아시스…"물리적 결합 아닌 티몬 브랜드 유지"(종합)
法,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모든 이해관계인 이익 부합"
오아시스 "오픈마켓 비즈니스 활성화…빠른 배송 탑재"
- 윤수희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홍유진 기자 =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청산 위기에 몰렸던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되면서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370190)마켓이 티몬을 인수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티몬의 회생계획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더라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M&A를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높은 점과 회생계획안 인가 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20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회생담보권자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찬성률이 43.48%에 그쳐 부결됐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인수가 확정된 이상 앞으로 티몬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아시스는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해 기존에 피해를 입은 셀러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임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확보를 위해 65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한다.
티몬의 운영 방향은 오아시스와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며 재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티몬의 강점이었던 기존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다시 활성화하는 한편, 티몬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최근 e커머스 시장의 핵심인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할 예정이다.
오아시스 측은 티몬 인수가 대규모 해외 자본이 한국 e커머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1세대 e커머스의 대표주자였던 티몬이 정상적으로 회생된다면, 토종 플랫폼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이번 인수를 평가한다.
현재 e커머스 시장은 일부 대형 플랫폼으로 집중되며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지 및 셀러들의 유통망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새로운 대안이 계속 등장해야 건전한 시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티몬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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