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자유' 깜짝효과…마녀공장 출생아 3배 급증

'월단위 선택적 시간 근로제' 주목

마녀공장 사옥 전경.(마녀공장제공)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마녀공장(439090)이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복지 제도로 결혼·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19일 마녀공장에 따르면 마녀공장은 근무 자율성을 보장하는 '월단위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전 6시~오후 10시 자유로운 출·퇴근이 가능한 제도로 별도 코어 타임(집중 근무 시간) 없이 한 달 기준의 기본 근무 시간만 충족하면 된다.

임직원은 개인 스케줄에 따라 근무 일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하루 30분만 출근하거나 업무 중 외출도 가능하다. 이는 육아 등 잦은 변수로 일정이 유동적인 임직원에게는 고정 출·퇴근 시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고 있다.

유연한 근무 제도는 임직원의 결혼 및 출산에도 좋은 영향을 줬다. '월단위 선택적 근로 시간제'가 도입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출생아 수는 제도 시행 전 10년 동안의 출생아 수보다 3배가 많았다. 사세가 확장하며 구성원 증가에 따른 정비례로 볼 수 있으나 2024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배 늘어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결혼 역시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4배(2019~2021년·이전 3년 대비) 증가해 자율적인 근무 환경이 임직원의 결혼·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녀공장은 근무 유연성 강화 정책 외에도 출산·난임 지원을 통해 임직원이 임신 전후에도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출산 휴가 기간 급여 100% 지급(3개월)을 보장하며 난임 시술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도 마련해 임직원의 건강과 가족계획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조 휴가에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결혼 휴가는 결혼 직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으나 당사자 개인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결혼일부터 3개월 이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결혼을 비롯한 각종 경조 휴가에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아 임직원이 온전히 부여된 유급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범 마녀공장 인사팀 부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율적인 근무 제도는 물론 다양한 복지로 사내 결혼·출산이 늘고 있다"며 "계속해서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했다. 합계 출산율이 반등한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