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메로나·메론바 포장지 소송' 항소…"혼동 사례 수 없이 확인"
지난 9일 서주와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1심 소송서 패소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빙그레(005180)는 서주와 벌인 '메로나' 포장지 관련 소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는 모두 멜론 맛 아이스크림을 출시하고 있는데, 두 회사 모두 멜론과 유사한 연두색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판매 중이고, 서주는 2014년 '메론바'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 포장지가 메로나와 유사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빙그레는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빙그레의 성과"라며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하는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된다"며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에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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