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산술 세금 역차별"…車에 이어 '기준판매비율' 도입하나

추경호 "주류에도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적극 검토"
주류업계 "국산 술과 수입산의 형평성 맞춰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수입산과 국산 술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내 주류업계는 국산 주류에 '기준 판매비율'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류에도 기준 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올해 7월부터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간의 개별소비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과세표준 기준 시점에 따라 세금의 차등이 발생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국산자동차의 과세표준은 공장 출고시점, 수입자동차 등의 과세기준은 수입신고 시점이다.

그 결과 국산자동차의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제조사의 국내유통 비용(판관비+이윤)이 추가로 포함돼 수입차보다 더 많은 개별 소비세를 내는 역차별 발생이 발생한다.

이러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산자동차 등의 국내 유통비용의 비율만큼 과세 표준에서 공제해 주는 기준판매비율 공제 특례 계산 제도가 올해 도입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주류업계는 종가세를 적용받는 주류(위스키, 증류주, 과실주, 소주 등)의 주세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같은 역차별이 발생되고 있어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제조비용이 2만원인 국산 주류의 세액은 약 2만6000원데 반해 수입 주류는 수입원가가 2만원이면 세액은 1만8000원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공제가 도입되면 국산 제조 주류의 역차별이 해소되고, 국산 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일어나 물가 정책에 부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스키 업계에도 호재다. 위스키는 출고가가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해 왔다. 대부분 수입하는 만큼 관세 20%를 부과한 뒤 종가세에 따라 주세 72%를 매긴다. 여기에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붙는다.

이로인해 과거 1990년대 말까지 국내 위스키 업체들은 대부분의 위스키 제품을 약 90% 이상 국내에서 제조하였으나, 현재는 제조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상태다.

김창수 김창수위스키증류수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산 술과 수입산의 형평성이 맞춰지면서 동일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산 위스키의 경쟁력이 높아질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