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독과점' 압박서 벗어나나…쿠팡 신고가 신호탄?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CJ올리브영 신고
온오프라인 경쟁 본격화…공정위 新 시장 획정에 주목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e커머스 1위 쿠팡이 국내 헬스앤뷰티(H&B)스토어 1위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쿠팡의 CJ올리브영 신고는 업체 간 갈등을 벗어나 유통업계 온오프라인 시장 경계가 허물어지게 될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1위 업체간 기싸움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새로운 시장 획정 발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쿠팡이 주장한 CJ올리브영 법 위반 혐의는 △매장 축소 등으로 뷰티 중소 협력사를 협박해 쿠팡 납품 막음 △뷰티 중소 협력사에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 지정 △쿠팡에 납품할 경우 입점 수량·품목 축소 등이다.
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CJ올리브영이 '독과점' 논란 여부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쿠팡과 CJ올리브영을 동일 시장 경쟁 사업자로 판단할 경우 CJ올리브영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될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온오프라인 경계가 빠른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새로운 시장을 획정하는 발단이 될 가능성도 높다.
쿠팡의 공정위 신고가 CJ올리브영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물건 대금, 판촉비 등 납품대금 범위를 책정하기 어려운 것이 업계 한계다. 이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CJ올리브영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뷰티 협력사가 H&B스토어 경쟁 브랜드였던 랄라블라와 롭스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다섯 가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 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H&B스토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CJ올리브영이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 사업을 방해했다고 보고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최대 해당 사업자의 영업수익 중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CJ올리브영의 사업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명령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CJ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색해졌다며 쿠팡을 비롯해 다수의 e커머스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쿠팡의 신고가 CJ올리브영 입장을 대변할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오프라인 강자 CJ올리브영이 e커머스 1위 경쟁 구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쿠팡은 "쿠팡이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CJ올리브영이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행위를 해온 사실이 명백하다"고도 주장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작 획정의 발단이 될지 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이같은 형태의 분쟁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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