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이라더니"...'홍삼 제품' 먹고 응급실행
"당뇨치료제·항응고제 복용 중 홍삼 제품 섭취 부작용 우려"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홍삼 제품을 먹은 소비자가 알레르기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제품은 당뇨치료제나 항응고제 등을 복용 중인 상황에서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GC인삼공사는 직원 안내 교육은커녕 해당 증상이 "홍삼의 부작용이 아닐 수 있다"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신고를 준비 중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명절 선물로 받은 '정관장 홍삼톤 마일드'를 먹은 A씨는 몸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고 열이 나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처음엔 대상포진을 의심했지만 알레르기 반응으로 판명됐다.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액항응고제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홍삼 제품을 섭취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진료 후 A씨가 복용한 제품 뒷면을 유심히 살펴보니 실제 당뇨 치료제나 혈액항응고제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진료를 맡았던 의사 역시 홍삼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A씨는 "정관장은 (선물을 구매한 이에게) 위험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건강식품으로 홍보했다고 한다"며 "고령층 당뇨나 고지혈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제품 설명서를 유심히 읽어보지 않는 한 홍삼 복용을 주의해야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판매처에서는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는 건강식품이라며 문제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GC인삼공사는 "제품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개인의 면역체계 차이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특이 반응은 일반 식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증상"이라며 "이번 사례가 홍삼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홍삼의 섭취에 관한 주의사항은 법적 기준에 맞춰 표기돼 있으며, 당사 제품에 기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공정위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보상이 가능하다"며 "현재까지 홍삼의 부작용이 입증된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실제 피해자가 있는 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뻔뻔하다"며 "이러면 어떻게 정관장 제품을 믿고 먹을 수 있겠냐"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인삼공사의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떤 음식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사 역시 알레르기 원인으로 홍삼을 지목한 만큼 일반적인 의혹 제기와는 상황이 다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작용이 절대 없는 제품은 있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판매원 교육을 강화하고 제대로 조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홍삼이 아닌 추가 첨가물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제품에는 홍삼농축액이 3%에 불과하고 식물혼합농축액과 프락토올리고당, 아가베시럽,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 타우린, 시클로덱스트린 등이 첨가돼 있다.
한 관계자는 "홍삼은 안전해도 다른 첨가물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제품에는 홍삼 외에도 다른 첨가물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삼공사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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