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관광호텔, SM免 제치고 인천공항 향수·잡화 사업자로 선정
(상보)입찰금액 그랜드 150억vsSM 118억…공항공사 평가에 영향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그랜드관광호텔이 SM면세점을 제치고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DF11)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 면세구역으로 향수·잡화를 판매하는 DF11 구역 사업자로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DF11 구역은 삼익면세점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난 5월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자리다. 삼익면세점이 지난해 이 구역서 올린 매출은 520억원 정도다.
이번 입찰에는 SM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등 2개 업체가 참가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총 500점)에서 그랜드면세점(390.49)보다 SM면세점(402.50)이 우위를 차지했지만 인천공항공사 평가(총 500점)에서 그랜드면세점(475.00)이 SM면세점(404.64)을 앞서면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총점은 그랜드면세점이 865.49점, SM면세점이 807.14점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서 공항 연임대료(입찰금액)로 그랜드면세점은 150억원, SM면세점은 118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평가에서 그랜드면세점이 큰 점수 차(70.36)로 앞서 최종 선정된 만큼 입찰 금액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랜드관광호텔은 대구에 소재, 대구 시내면세점을 비롯해 대구공항면세점과 제주항공 기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랜드면세점은 최근 청주공항 면세점 입찰에선 두제산업개발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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