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탈모샴푸 허위·과대 광고 160건 위반 가장 많아

닥터포헤어(123건)·코스모코스(80건)·TS트릴리온(79건) 순으로 적발
네이처리퍼블릭 "관리 감독 철저, 내부 제도 개선 나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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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샴푸'가 총 16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뒤를 이어 닥터포헤어의 '폴리젠 샴푸'와 코스모코스의 '꽃을 든 남자-알지쓰리(RGⅢ) 헤어로스크리닉 샴푸액', TS트릴리온의 'TS샴푸'가 각각 123건, 80건, 79건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약처, 587건 적발 시정·고발·행정처분 등 조치

9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탈모샴푸 판매 관련 허위·과대 광고한 사이트 587개(14개사·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론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의 문구들이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지난해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한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사이버조사단은 이를 광고·판매한 인터넷·홈쇼핑 등 판매사이트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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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 샴푸'를 판매하면서 '의약외품'으로 표시했을뿐 아니라 '모발 굵기 증가' '발모·양모'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모두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 내용에 따라 자사 공식 쇼핑몰과 입점몰 등에 게재된 광고 내용에 대해 수정 완료했다"며 "적발된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은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여서 입점몰의 협조를 받아 광고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TS트릴리온은 자사 사이트 소개에서 '탈모치료' '탈모방지' 등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몰에선 '의약외품 탈모의 방지'라고 표시한 TS샴푸'도 계속 판매되고 있다. ⓒ News1

◇닥터포헤어·코스모코스·TS트릴리온 등 시정명령

닥터포헤어, 코스모코스, TS트릴리온 등도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 등으로 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TS샴푸'를 통해 탈모샴푸 시장점유율 1위인 TS트릴리온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기업사이트 소개부터 '탈모예방' '탈모방지' '탈모치료'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사명을 기존 '탈모닷컴'에서 TS트릴리온으로 변경했다.

또 'TS샴푸' 제품 용기에 '탈모방지'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얌체 영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인터넷몰에서 '의약외품 탈모의 방지' 표시를 쓴 제품과 '탈모증상완화'라고 표시한 TS샴푸가 함께 팔리면서 '의약외품 탈모의 방지'를 표기한 제품이 많이 판매된 제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TS트릴리온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탈모의 방지' 표시 제품들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제품을 다른 업체가 대량으로 사들여 재판매한 것"이라며 "저희 책임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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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치료·예방 위해선 전문가와 상담해야"

중소업체인 '모리솔브' 경우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을 모발 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 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광고를 했다. '아름다운세상'은 일본에서 들여온 '폴리포스EX' 제품에 대해 '두피 재생' '육모제' 등 발모 기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 '려 자양윤모지성샴푸' △비타브리드스칼프샴푸 △트리플에스플러스샴푸 △버르장머리 프리미엄 샴푸 △세레몽드헤어샴푸 △다슈데일리한방두피골드 샴푸 △다모애 테라피골드샴푸 △세븐에이트모텍샴푸액 △폴리포스EX △모리솔브 스칼프워시 등이 위반사례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이 탈모완화 샴푸가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탈모완화 샴푸를 기능성화장품으로 이관하며면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의약외품 △탈모치료 △탈모방지 △모발의 굵기증가 △두피재생 △모낭주기조절 등 직접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했다. 과장 광고나 소비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탈모샴푸(기능성 화장품)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탈모 치료와 예방을 위해선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