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비교로 수백만원 싸다 방송한 홈쇼핑 3사에 과징금 4천만원

방심위, 현대홈 2000만원 GS·NS홈쇼핑 각각 1000만원 부과
신세계쇼핑도 지자체 무등록 숙박권 판매했다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News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수백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방송했다 적발된 현대홈쇼핑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같은 형태로 방송한 GS SHOP과 NS홈쇼핑에도 각각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홈쇼핑 경우 방송횟수와 매출액이 많고 복수의 심의규정을 동시에 위반했다는 점이 고려됐고 GS SHOP, NS홈쇼핑에는 기준 과징금(2000만원)에서 2분의1을 감경해 결정했다.

또 방심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펜션·야영장 등 이용권을 판매한 신세계쇼핑에도 법정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정된 총 14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먼저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신세계쇼핑은 방송에서 소개한 총 90개의 숙박업소 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운영 중임에도 해당 업소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고 추가요금을 지불해야만 숙박이 가능한 업소가 일부 있음에도 이를 시청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무등록·무신고 숙박업소 이용권을 판매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을 넘어 '관광진흥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치냉장고를 원래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모델명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마치 백화점에 비해 수 백만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해 지난 4월2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현대홈쇼핑엔 과징금으로 기준 금액인 2000만원이 결정됐다.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 3사는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599만원)의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방심위는 아울러 다이어트 제품·화장품 등의 품질과 효능을 과장하거나 부적절한 시연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레몬밤(Lemon Balm)을 원료로 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인용해 마치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화한 5개 상품판매방송사(CJ오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GS SHOP)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또 마스크팩 제품을 판매하면서 모델의 눈썹 화장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리프팅 효과를 연출한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나란히 내렸다.

홈앤쇼핑 경우 이외에도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화장품(쿠션)을 '특허받은 주머니 쿠션' 등으로 소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한 '스킨79 잠수쿠션' 판매방송 △일부 구성품이 무료인 것처럼 표현하고 워터프루프 효능 등을 과장한 '엘크릿 샷건 아이라이너' 판매방송에도 각각 '주의'를 내렸다.

방심위는 '사가폭스' 모피가 일부에만 적용됐음에도 제품 전체에 사가폭스 모피가 사용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 GS SHOP에도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제품이라는 중요사항을 누락함으로써 관련 심의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나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100% 환불을 해주는 등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진다.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