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쓰면 커피값 10% 할인?…"비용부담 누가?" 커피업계 '난색'

할인비용, 프랜차이즈 본사 부담 or 가맹점주 or 세금?

길거리에 일회용 컵이 버려져있다. /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환경부가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 혜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커피전문점과 5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협약이 체결된 커피전문점은 할리스커피와 파스쿠찌·투썸플레이스·크리스피크림·커피빈·카페네스카페·자바시티·엔제리너스커피·스타벅스·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카페베네이며, 패스트푸드점은 롯데리아·KFC·버거킹·파파이스·맥도날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업계 시장점유율 60%에 해당하는 자발적 협약 업체는 6월부터 텀블러 할인 등을 실행한다"며 "나머지 업체는 내년 법이 만들어지면 텀블러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난감한 표정이다. 이미 2009년부터 자율협약을 통해 텀블러를 사용하면 일률적으로 300원 할인해주는 상황에서 추가 할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할인으로 인한 업체당 부담금은 최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텀블러 사용 할인액을 300원에서 가격의 10%로 바꾸면 업체의 부담액이 대폭 늘어난다. 아메리카노 가격을 4100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지금보다 37%가량 부담금이 커지는 셈이다. 프라푸치노나 과일이 들어간 고가 음료의 경우 할인폭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할인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느냐, 가맹점주가 부담하느냐도 관건이다. 가맹점주에게 일률적으로 할인을 강요하긴 어렵다.

한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텀블러 사용한다고 가격을 10%나 할인하는 것은 무리"라며 "점주 입장에서는 매출 타격이 크고, 본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 인하가 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쓰레기 대란 때문에 환경부가 너무 나간 것 같다"며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할인액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텀블러를 쓰는 게 먼저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다음 문제"라며 "소비자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캠페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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