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조이렌트카' 매각한다
손경식 회장 가족 100% 지분 보유, 매각금액 500억 규모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올리브네트웍스' 한 곳만 남아
- 류정민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CJ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중 하나인 조이렌트카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한다.
CJ그룹은 렌터카 사업을 하는 계열사인 조이렌트카 지분 100%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3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매각 가격은 약 500억원 규모이며, 삼정KMPG 회계법인이 매각주관사로 선정됐다.
조이렌트카는 손경식 CJ 회장과 부인 김교숙 조이렌트카 회장, 아들 손주홍 조이렌트카 대표, 딸 손희영씨 등 손 회장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손경식 회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외삼촌이다.
조이렌트카는 1996년 설립됐으며, 시장점유율은 국내 10위 규모인 0.5% 정도로 추산된다.
이번 조이렌트카 매각으로 CJ그룹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는 올리브네트웍스만 남게 됐다.
조이렌트카는 2016년 말 기준 전체 매출에서 CJ그룹 계열사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8.73%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상 창업주 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중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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