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전통주 온라인 판매'…뒤에선 밥 그릇 싸움
G마켓·옥션·11번가·쿠팡·위메프, 앞다퉈 전통주 판매 개시
주류 판매 자격 두고 해석 분분…국세청 해석 모호해 혼란 가중
- 장도민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G마켓과 옥션, 11번가, 위메프, 쿠팡 등 온라인 업체들이 전통주 판매에 나선 가운데 '주류 판매 자격을 어디까지 둬야하는가'를 두고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졌다.
이는'중개자'와 '판매자'라는 사업 형태에 따른 것인데 온라인 쇼핑업계에서는 판매 과정에서 중간 역할만 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업자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일반통신사업자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이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관련내용을 법률자문을 구하고 국세청에 해석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전통주 온라인 판매 관련 모호한 유권해석 잇따라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는 한 법무법인 측에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전통주 통신판매 자격요건이 어디까지인지 자문을 구했다.
국세청이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상업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를 허용한데 따른 조치다.
협회 측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 전자상거래 사업자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통주의 판매를 중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법무법인 측은 "주류 통신판매자가 직접 주류를 판매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류를 위탁판매 하는 경우 주류 고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온라인사업자의 주류 판매 관련 사례가 없는 만큼 명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 측도 이미 승인이 떨어진 건이라 유권해석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관련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온라인쇼핑협회 측은 보다 명확한 해석을 받기 위해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여기서도 기존과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회원사의 문의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구했다"며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돈 안되는' 전통주 온라인 판매 눈치싸움 벌어진 까닭
이제 막 시행된 전통주 온라인 판매자격을 두고 각 업체들 사이에서 눈치싸움이 되자 시장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쟁이 벌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통주 온라인 판매 시장은 형성된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크지 않다.
그런데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것은 이번 전통주 온라인 판매 시행이 첫 주류 온라인 판매라는 '상징성'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아질 경우 타 주류로 확대될 수도 있어 어떻게해서든지 판매 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G마켓·옥션·11번가는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으며 쿠팡과 위메프는 한창 준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종합몰 등 일반통신판매업자들은 오픈마켓과 비슷한 사업구조인데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밥그릇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온라인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주류 시장이 막 열린 상황에서 특정업체들만 배제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시장 형성 초기에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규모를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jd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