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유해성분 DDAC인데…" 한국P&G-홈플러스 희비

한 시름 놓은 P&G vs 날벼락 맞은 홈플러스·유한킴벌리
환경부 "DDAC 성분, 폐와 인체에 악영향 끼칠 수 있어"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발표로 한국P&G와 홈플러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두 기업 모두 국내서 검증받지 않은 채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성분을 사용했지만 P&G의 페브리즈는 위해우려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가 함께 출시한 다목적스프레이는 회수 조치돼서다.

◇홈플러스 다목적스프레이 등 18개 제품 회수 조치

1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개월 동안 19개 품목의 생활화학제품 총 2만3388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홈플러스와 유한킴벌리 등 10개 업체의 18개 제품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돼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수년간 방치돼 있던 페브리즈를 둘러싼 유해성 의혹이 풀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페브리즈는 2011년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유해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5월 환경부는 DDAC 성분을 포함한 페브리즈가 유통되고 있다는 뉴스1 보도가 나간뒤, 페브리즈를 포함한 위해우려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환경부는 DDAC에 대해 △호흡 빈도 증가 △면역세포 분열능 증가 △혈액 관련 지표 변화 등 폐와 인체기관에서의 변화가 관찰됐다며 위해우려 성분인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부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동물실험 결과 중 실험기간이 가장 긴 최신 독성자료를 선택하고 불확실성계수 및 노출조건 보정 계수 등을 반영해 만성 흡입 독성 참고 치를 도출했다.

그 결과 분무기식 섬유탈취제는 제품 내 DDAC 함량 0.327%, 에어로졸형 섬유탈취제의 경우 함량 0.077% 초과할 시 위해우려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홈플러스 테스코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의 DDAC 함량은 0.36%로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페브리즈의 DDAC 함량은 0.14%로 위해우려수준뿐 아니라 환경부가 엄격하게 정한 제한 기준도 지킨 것이어서 대조됐다.

앞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티아졸론(MIT)을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DDAC에 대해서도 섬유탈취제 내 0.18%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고객이 페브리즈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다만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일각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혼합 독성 노출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판기 용인대 산업환경보건학과 교수는 "페브리즈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만큼 혼합노출 독성에 대한 검증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화학제품TF 관계자는 "혼합 독성은 해외에서 '누적효과'로 불리는데 선진국에서도 보통 평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탈취제 등 위해우려성분 제한기준 신설에 업체들 당황

회수 조치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테스코의 PB제품으로 지난해 9월 판매를 종료했다"면서 "혹시라도 사용 중인 고객분이 계시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회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한 시름 놓게 된 한국P&G는 안도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국P&G 관계자는 "성분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P&G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 발표에서 유한킴벌리가 판매해온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종'도 이소프로필알콜(IPA)이 새로 정한 기준치 24.9%를 초과한 47%를 함유해 회수조치됐다.

이 물질에 대해 환경부 화학제품TF 관계자는 "물에 혼합되면 소독·살균·살충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면서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키고 흡입시 기도 자극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환경부의 예방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소프로필알콜에 대한 함유 규정은 없었다"며 "손소독제에는 70%로 함유할 수 있고 화장품엔 농도 제한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회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빛화학이 옥시레킷벤키저에 OEM으로 납품한 분무형 세정제 '이지오프뱅'도 에탄올아민과 개미산 등이 위해 우려수준을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이번 전수 조사결과 위해 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었다.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많았다. 살생물질은 미생물이나 곰팡이·해충 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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