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제버거, 7일부로 회생절차 폐지…사업 청산 가능성 ↑
법원 "사업지속보다 청산이 가치있어"…7월 매각 실패 '쓴맛'
- 장도민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최근 매각 실패를 겪은 크라제버거(크라제인터내셔날)의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되면서 사업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수제버거 붐을 이끌었던 1세대 수제버거 프랜차이즈인 크라제버거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영정상화에 나섰지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3월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원은 크라제버거를 청산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했고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에 따르면 크라제인터내셔날은 이달 7일부로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됐다.
법원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된 상황에서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를 결정해 창립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됐다.
크라제버거 최대주주는 사모펀드(PEF) 나우IB캐피탈로 '나우아이비12호펀드'를 통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크라제버거는 2013년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나우IB캐피탈은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2014년 크라제버거를 150억원에 인수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크라제버거의 매각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법원이 청산에 무게를 둔 점을 두고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소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규모가 매각금액보다 커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크라제버거는 미국 마스터프랜차이즈 업체가 약 3000만 달러 규모(360억원)의 손해배상 제기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크라제버거는 2007년 이후 M&A 시장에서 꾸준히 매물로 거론돼 왔을 정도로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각금액보다 규모가 큰 소송까지 겹친 것은 인수주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크라제인터내셔날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매각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이 회사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진행했지만 예비입찰에 참여한 세 주체가 모두 불참을 통보했다.
본보에서는 크라제버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각도로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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