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방치된 페브리즈 유해성 의혹… 이번에 풀릴까
환경부, 이달 중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방침
유해화학물질 지정된 경우만 자진 신고… 법·제도 허점 보완 필요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환경부가 국내 1위 섬유탈취제 '페브리즈'의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수년간 방치돼 있던 의혹이 풀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여파로 공기로 흡입하는 방향제와 탈취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P&G를 비롯한 주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기업 제품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페브리즈는 2011년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유해성 의혹이 크게 일었던 제품이다. 시민단체들은 페브리즈 성분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국P&G는 최근까지도 옥시레켓벤키저와 다르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특히 한국P&G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 제품 성분을 밝힌 미국P&G와 달리 페브리즈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살균제 성분도 '미생물 억제제'라고만 표기해 의혹을 키웠다.
올해 옥시 사태 피해규모가 재조명 받으면서 방향제와 탈취제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 시기 확산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페브리즈 제품에 포함된 성분도 폐 상피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흡입독성 물질"이라는 발언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기폭제가 됐다. '페브리즈는 옥시 살균제만큼 위험하다'는 여론까지 생겼다.
페브리즈에 포함된 살균제 성분은 암모늄클로라이드 계열의 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DDAC)와 벤조이소치아졸리논(BIT)인 것으로 확인됐다. DDAC는 페브리즈 대표제품 등에서, BIT는 공기탈취제와 휴대용 섬유탈취제에서 각각 0.14%, 0.01% 검출됐다.
이 중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DDAC 성분은 유럽에서 안전성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위해성을 평가해 안전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BIT 성분 역시 유해성을 판단할 기준이 마땅치 않아 정부는 독성 시험을 통해 정확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DDAC 성분은 정부 지정 유해화학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P&G는 성분을 공개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기업들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및 국제적 CMR(발암성·생식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이 포함됐을 경우에만 해당 성분을 표기하면 된다. 이 허점을 파고든 한국P&G는 표기 규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성분은 환경부가 지정한 유독물질 성분 870여 종, 발암물질 성분 120여 종 등으로 전체 화학물질의 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페브리즈와 같은 섬유탈취제는 살생물제(살균제)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아도 해 DDAC와 BIT 성분에 대한 유해성 평가 기준이나 함량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제4기 암모늄클로라이드'(DDAC) 성분을 포함한 페브리즈가 국내에서 검증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뉴스1 보도에 뒤늦게 이달 중 페브리즈를 포함한 위해우려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P&G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모든 페브리즈 제품은 인체에 안전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확인시켜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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