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초상권 침해 진실 공방
송씨"계약 종료 후 임의대로 광고물 활용" VS 제이에스티나"제작협찬 계약상 정당한 권리"
- 양종곤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배우 송혜교씨가 자신이 모델로 활동한 주얼리업체인 제이에스티나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에 나섰다. 제이에스티나는 송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와 제이에스티나에 따르면 송씨는 제이에스티나가 모델 계약 기간 종료 후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3억원 규모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냈다.
송씨 소속사 측은 2014년 제이에스티나와 맺은 모델 계약이 1월, 가방 모델은 3월로 종료됐고 재계약이 없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제이에스티나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강모연 귀걸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며 "배우 입장에서 PPL제품을 착용했는데 제이에스티나가 이 장면을 임의대로 광고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제이에스티나가 송씨 동의없이 초상권을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한만큼 배상이 마땅하는 것.
제이에스티나는 송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태양의 후예에 대한 제작 및 협찬 계약 내용에는 장면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며 "이 계약대로 장면을 사용한 것으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이에스티나 측은 "되레 송씨가 세금탈루 혐의로 (광고주인) 회사에 손해를 끼쳤지만 참아왔다"며 "법적으로 대응해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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