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서면 부서지는 의자' 등 다이소 2개 제품 환급 권고
- 김진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접수된 ㈜다이소아성산업의 '플라스틱 사각의자(81368)'와 '도어매트(79395)'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플라스틱 사각의자는 소비자가 위에 올라섰다 상판이 부서져 다리를 다쳤고, 도어매트는 화학약품 냄새가 심해 두통을 유발한다는 피해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바 있다.
조사 결과 플라스틱 사각의자는 통풍을 위해 상판에 일정 크기의 홈을 만들었으나 특정 부위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대상 제품은 뒷면에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라고 적혀있어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어매트는 실외용임에도 소비자 편의에 따라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재생고무와 접착제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두통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판매된 4만905개 플라스틱 사각의자를 환불 또는 개선된 국내산 사각의자로 교환할 방침이다. 도어매트는 재고품 5912개를 회수·폐기하고 지난해 5~10월 판매된 2320개를 환급 또는 교환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연락(02-405-0800)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daiso.do.kr)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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