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 과속방지턱, 높이 제각각에 도색상태 불량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98.7% 반사성능 미흡

과속방지턱의 도색이 양호한 사례(위)와 미흡한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주택가나 학교 앞 등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야간에 눈에 띄지 않고 높이와 길이도 제각각이어서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서울 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8.7%(370개)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자동차 전조등 불빛에 대한 반사성능이 미흡해 새롭게 도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17개)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62.1%(203개)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으로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0%(134개)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관련 위해 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넘어져 다친 사례가 28건, 차량파손 또는 운전자가 다친 사례가 5건이다.

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의 시공, 유지관리 감독 강화와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생활도로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보완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rk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