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통해 이케아 제품 샀는데 환불 어디서 하나요?"
광명점 영수증 미지참 시 반품 안돼…구매대행업체 "영수증 제공 불가"
- 양종곤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다. 소비자는 광명점이 개장한 덕분에 구매대행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을 손쉽게 반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구매대행업계 현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5일 이케아 광명점 제품의 구매대행업체 4곳을 확인한 결과 이 업체들은 고객에게 광명점 제품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구매대행업체 관계자는 "영수증은 제품을 구매했다는 사내 증빙자료인 동시에 세금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객에게 영수증을 제공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케아 광명점은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즉 해당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한 고객은 광명점 제품을 구매했지만 광명점에서 환불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광명점은 제품 결함과 상관없이 구입일로부터 90일까지 반품을 해준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단 반품을 원하는 고객은 반드시 제품 영수증을 지참한 뒤 광명점에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구매대행업체에게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소비자는 업체가 구매한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맥락으로 코스트코의 구매대행업체는 고객에게 구매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원의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와 구매대행업체 간 계약이란 점을 볼 때 소비자는 영수증까지 요구할 수 없다"며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반품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일부 구매대행업체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반품해주는데 소홀하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체는 업체별로 반품 서비스에 대한 수준 차이가 크다.
B구매대행업체 관계자는 "일부 구매대행업체는 부실하게 제품을 포장해서 배송한다고 들었다"며 "이 같은 대행업체 과실을 소비자의 책임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는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류 및 섬유신변용품 관련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1942건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 올해는 2월까지 347건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소비자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체는 대부분 영세해 신속하게 환불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케아 구매대행업체와 관련한 민원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ggm1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