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운항중단' 제스트항공 분쟁조정 이겼다
- 양종곤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제스트항공(현 에어아시아제스트)을 이용했다가 운항중단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았다.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보상은 이르면 내주 결정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에어아시아제스트를 상대로 소비자 116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돼 에어아시아제스트가 7135만4000원의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제스트항공은 2013년 말 에어아시아항공사에 인수돼 에어아시아제스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피해자들은 2013년 8월 17~21일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안전규정 위반으로 운항이 금지돼 운항 지연 등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 측은 "안전규정 위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된만큼 항공사(에어아시아제스트)의 책임이 인정됐다"며 "피해자들에게 운송지연 시간별로 200~700달러를 지급하고 귀국항공권 비용까지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에어아시아제스트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동일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동일 피해자 수를 약 7700명으로 추산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에어아시아제스트가 내주 중으로 동일 피해자 보상에 대한 계획안을 소비자원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들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아시아제스트가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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