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전 시동끄세요"…경유차, 휘발유 주유 피해 '여전'

"혼유 사실 뒤늦게 알게 돼…주유소 과실입증 어려워"

17일 서울 광진구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2014.11.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 C씨의 부인은 올해 10월 D주유소를 찾아 베르나 디젤 차량에 경유 주유를 요청했지만 휘발유가 주유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중단시켰다. D주유소 관계자는 "휘발유가 1.8L 들어가 윤활유 기능이 더 좋아진다"고 말한 뒤 경유로 바꿔 주유했다. 이 사실을 부인에게 전해들은 C씨는 D주유소에 혼유 피해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처럼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유 전 시동을 끄고 경유 차량임을 주유소에 알려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고 조언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혼유 관련 피해 상담은 2012년 141건, 지난해 118건, 올해(1~11월)는 125건으로 추세적으로 줄지 않고 있다.

상담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총 384건 피해 차종 가운데 국산 자동차는 '뉴프라이드'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액센트(18건), 스포티지·크루즈(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 자동차는 '골프' 피해 사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주유 후 혼유 사실을 알게됐다고 답한 비율이 58%로 주유소에서 알게된 비율(42%)을 웃돌았다. 출력저하를 비롯해 소음발생, 시동불능 등 차량에 이상 현상이 발생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유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문제는 경유 차량 구조 상 혼유 가능성은 늘 상존하는 반면 소비자가 혼유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유 차량의 차량 연료주입구 직경은 휘발유 차보다 최소 0.8% 가량 넓어 휘발유 주유기가 들어갈 수 있다.

특히 혼유 피해 상담 384건 가운데 108건(28%)은 주유소에서 혼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혼유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주유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 주유소의 책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려야 한다"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 범위가 넓고 소비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돼 100%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금액과 유종을 확인해야 혼유 피해를 입었을 때 주유소 과실을 입증하기 쉽다"며 "주유 이후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면 주유소에 먼저 연락한 후 정비업체에 견인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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