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르잖아요"…성형수술, 불만족 사례 '급증'
소비자원 "성형 민원 매년 증가…과장광고 감독 강화해야"
- 양종곤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1 A씨는 B병원에서 혈액을 필러 형태로 얼굴에 주입하는 자가혈 필러 시술을 1년 간 무제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99만원을 결제했다. 5번째 시술을 예약하려고 하자 병원은 "두 달에 한 번만 시술이 가능하다"고 거부했다.
#2 C씨는 턱 보톡스 시술이 반영구적이라는 D병원 광고를 보고 3회 시술 조건으로 80만원을 지급했다. 1회 시술 후 보톡스가 반영구적인 시술이 아님을 확인하고 계약해지와 시술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성형광고를 보고 성형을 했다가 불만족스럽다고 후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가 적지 않아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이 2011년 4045건에서 올해(1~9월)는 3763건으로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접수된 소비자상담 1만6354건 가운데 '성형수술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상담한 비중이 6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계약 해지 및 해제 관련 불만(22.1%), 단순문의(3.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성형을 결정할 때 광고에 의존하는 높은 경향에서 비롯됐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성형수술을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30.4%는 성형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했다. 이들은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접했다.
성형 수술을 처음 한 나이는 20대가 61.8%로 가장 많았는데 10대도 10.5%로 낮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광고에 현혹되기 쉽다.
문제는 모바일, 온라인 커뮤니티, 교통수단 내부에서 실시되는 성형광고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 광고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을 악용한 과장광고나 허위광고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소비자원 조사 결과 모바일이나 지하철 내부 광고 중 일부는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모델의 성형수술 전후 비교 광고가 이뤄지고 있었다. 치료기간이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가 누락된 사례도 발견됐다.
'수험생 이벤트' '100명 한정'이란 문구를 사용해 의료기관 소개·알선광고를 하거나 '만족도 100%에 달한다' 등 식의 치료보장광고도 기승을 부렸다. 모두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형태다.
소비자원은 불법 성형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광고 심의 대상 확대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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