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알레르기 일으킬 수 있다"… EU 사용금지 추진 착향제 사용

소비자원, 향수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실태 조사
국내외 40종 향수서 착향제 검출…"성분 표시도 없어"

2014.11.03/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수입과 국산 각각 20개씩 총 40개 향수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향수 성분 명칭을 기재를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 정도로 규제가 느슨하다"며 "그 결과 소비자들이 향수 때문에 알레르기가 발생했다는 의심조차 품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15개 향수에서는 EU가 전면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이하 HICC) 성분이 많게는 41.5ppm까지 검출됐다.

HICC는 향료 알레르기를 가장 빈번하게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 EU에서는 HICC를 비롯해 atranol, chloroatranol의 사용을 금지하고 12개 성분 배합농도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심지어 15개 향수 가운데 7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 표시조차 없었다. 이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10ppm이상 함유할 때 성분 명칭을 기재하라는 정부 권장사항을 어긴 것이다.

이번 조사는 앞으로 향수 제조방식이나 유통, 소비자 피해보상 등 화장품 시장 전반에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에 대한 제품 표기 의무화와 용량에 상관없이 전(全) 성분을 제품에 표기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의 제도 개선 강도에 따라 국내 향수 성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해외 화장품업계는 현재 EU의 알레르기 유발 위험성이 높은 3개 성분 사용 금지가 법제화되면 90%에 가까운 항수의 성분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향수와 알레르기 상관관계가 입증된만큼 향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보상 요구도 본격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향수 알레르기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제조사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하는데 쉽지않은 게 사실"이라며 "향수 향을 맡고 미식거리거나 발진 등이 일어나면 향수 알레르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ggm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