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나이키스포츠와 결별…"중소기업 특혜가 목적?"
신평사, 나이키코리아 중소기업으로 분류
- 양종곤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나이키가 한국에서 중소기업 특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국내 영업을 도맡아 온 나이키스포츠의 사세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관련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인 나이키스포츠로부터 마케팅과 판촉 사업을 넘겨받은 나이키코리아에 대해 신용평가사가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뉴스1은 국내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나이키코리아를 현재 중소기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신평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 기업을 구분한다.
나이키 본사와 나이키스포츠, 나이키코리아는 출자와 매출거래 관계로 얽혀있다. 나이키스포츠와 나이키코리아는 각각 1986년, 2010년 설립된 회사로 나이키 한국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우선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나이키 유한회사가 나이키스포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이키 유한회사는 나이키코리아를 비롯해 사업을 진출한 해외 각지에 법인을 두고 있다.
나이키스포츠와 나이키코리아는 매출 거래를 비롯해 채권 및 채무 잔액이 있는 특수관계자다. 서로 보유한 지분은 공시되지 않아 일반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나이키코리아가 중소기업이라면 나이키가 한국에서 영업 구조만 바꾸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낼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상당한 세액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나이키스포츠는 2011년 말로 나이키와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돼 2012년부터 나이키코리아에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을 넘겼다. 그 결과 5월 법인인 나이키스포츠는 2011년 회계연도 6000억원에 달한 순매출액이 최근 2년 새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나이키스포츠가 한국에 낼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가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나이키스포츠의 매출분이 나이키코리아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공시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 나이키코리아는 유한회사기 때문이다. 유한회사는 현재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돼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업구조를 변화하는 나이키에 대해 회계업계에서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최근 나이키의 사업구조 변화는 중소기업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만일 형식은 중소기업이면서 실질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 행세를 한다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나이키코리아가 실제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관할기관인 중소기업청의 경우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 수주 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판별이 가능한 데 나이키코리아는 공공수주 실적이 없다.
국세청은 개별기업 세금을 받기 때문에 나이키코리아가 중소기업인지 확인이 가능한 기관이다. 그러나 세금납부 내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이키 또한 "밝힐 입장이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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