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남아도는데 우윳값 인상…'원유가격연동제' 손본다

© News1   안은나 기자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변동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됐던 '원유가격연동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1년 단위로 원유기본가격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올해처럼 원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우유가격이 오르는 폐단을 막기 위해 격년제로 원유기본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원유가격연동제는 매년 통계청이 계산하는 우유생산비 증감액을 가감하고, 전년도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다음해 원유기본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첫 연동제 시행 당시 원유값은 리터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106원(13%) 올랐고, 유업체들은 우윳값을 9%(200원대) 수준으로 연동해 올렸다.

26일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기계적인 공식에 따라 매년 원유가격을 결정하면 유업계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데에 낙농가가 공감을 표했다"며 "대안으로 격년마다 누적된 원유 생산비 증가분과 소비자 물가인상분을 우유가격에 적용하면 유업계와 낙농가 모두 상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즉 연유가격연동제에 따라 매년 원유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인상폭이 너무 적거나, 올해처럼 우유가 남아돌아 가격인상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업체가 원유가격 인상분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원유가격 인상을 격년단위로 적용하자는데 유업계와 낙농가 모두 합의한 상태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유업체가 마진 감소로 망하게 되면 낙농가는 원유를 납품할 곳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양자 모두 상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때문에 원유가격연동제를 격년 단위로 논의해 원유가격을 결정하자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업계에서는 낙농가의 비용 누적 상승폭이 8%를 넘을 때를 기준으로 원유가격을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낙농가 측에서는 비용 상승폭이 5%를 넘으면 원유가격을 올려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진흥회는 27일 이사회 소위원회를 열고 연유가격연동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날 유업체 대표로 매일유업, 빙그레, 유가공협회 등 3명과 낙농가 대표로 우유생산농가 3명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 소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이사회를 열어 소위원회의 결과를 통과시킬지 의결한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