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대부업 통해 14억 벌었다
- 최민지 기자

(서울=뉴스1) 최민지 기자 = 지난해 불법 대부업 혐의로 재판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청호나이스 창업주 정휘동 회장은 논란이 된 대부업체인 동그라미대부로부터 지난해 8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지난해 이 회사로부터 6억원대의 이자수입을 올린 데 이어 배당수입까지 약 14억원을 챙겼다.
2일 동그라미대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그라미대부는 지난해 8억600만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이 99.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그라미대부는 지난해 약 83억원의 매출을 거두며, 영업이익 30억원, 당기순이익 23억원을 올렸다. 지난 2012년 이 회사의 매출은 50억원, 영업이익은 15억원, 당기순이익은 13억원으로, 1년새 영업이익이 2배나 늘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동그라미대부의 대출채권 규모는 약 280억원에 달했다.
동그라미대부의 종잣돈 역할을 하는 대출채권 가운데 213억원은 차입금이다. 90억원은 정휘동 회장에게 빌린 자금이고, 123억원은 청호나이스에서 빌린 자금이다. 정 회장은 90억원을 동그라미대부에 빌려주고 지난해 연리 6.9%로 6억1600만원의 이자를 챙겼고, 청호나이스는 123억원을 빌려준 대가로 7억8600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2012년에도 정 회장은 동그라미대부에서 6억5000만원의 이자를 받아, 2년동안 총 12억6000만원의 이자를 벌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5%대다.
뉴스1이 입수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문에 따르면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은 지난 2010년 11월 동그라미대부에 대부사업자금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연이자 8%를 받기로 약정했다. 2011년 8월까지 정 회장은 99억원의 대부사업자금을 빌려주고, 3억1414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담보조건으로 그 대출채무자들과 작성한 대출계약서 일체를 제공받았다.
당시 검찰은 정 회장과 청호나이스가 동그라미대부에 차입금을 빌려준 것에 대해 실질적인 대부사업자가 정휘동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부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정 회장이라고 해도 대부업법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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