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쿠론' 가방디자인 침해소송 승소
'피에르가르뎅' 상대 가처분소송 승소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패션 아이템 브랜드 '쿠론'(COURONNE)의 '스테파니백' 디자인을 '피에르가르뎅'이 침해했다며 낸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쿠론은 지난해 11월 피에르가르뎅에서 출시한 '피에르가르뎅 V4V' 제품이 쿠론의 '스테파니와니'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에르가르뎅 V4V'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에르가르뎅이 받아들이지 않자 올해 1월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성남지원은 지난 4월29일 쿠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쿠론의 가방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 적인 디테일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이미 쿠론의 가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 상대방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모방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쿠론의 '스테파니 백'은 2012년에만 5만2000개가 판매된 인기상품이다. 쿠론은 지난해 45개 매장에서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250% 매출성장을 했으며, 올해는 65개 매장에서 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브랜드다.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디자인침해 금지규정에 근거해 침해를 인정한 거의 최초의 사건"이라며 "특히 내셔널 핸드백 브랜드의 독자적인 디자인을 인정한 사건으로 앞으로 이 조항에 근거한 디자인 보호가 가능함이 알려져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fro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