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교섭·파업 기준 분명해졌지만…배치 전환 포함 우려"

노동부 '시행 지침' 평가…"제도 보완 방안 논의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7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에 대해 "무엇을 교섭해야 하고 파업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최은락 조사본부장 명의 성명을 통해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한 점도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과 연동해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라는 요구에 대해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다만 성과급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장 이전이나 인수합병(M&A), 인공지능(AI) 도입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이유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배치전환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에 한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한상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쟁의행위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선 "공장을 새로 짓거나 옮기고, 사업을 팔거나 신기술을 들이는 결정은 직원 배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준이 실제 노사분쟁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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