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설·신기술 도입 따른 배치 전환, 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경총 "성과급 근로조건 해당 기준 불분명…지침 명확히"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에 대해 "인공지능(AI)·반도체 대전환 시대에 노사 간 분쟁으로 공장 신설,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장 신설,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공장 이전이나 인수합병(M&A), 인공지능(AI)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업이 이를 이유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배치전환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에 한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기업 이익과 연동해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기업의 영업 자유와 주주나 국가, 채권자 등 제3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성과급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총은 "투자와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 고용 축소·재편이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위나 근로조건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고 통상의 인사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기술 도입은 기업의 업무 효율을 위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영상 판단"이라며 "이에 따른 배치전환이나 작업 방식 변경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권 행사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종국적으로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기업 의사 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경영성과급 판례 중 임금으로 인정한 유형의 요건을 지침에 기재해 교섭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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