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손경식 회장 "'N% 성과급, 교섭 대상 아니다' 법률로 명확히"
"시행지침 강제력 없어…확실히 해야 논란도 줄어"
"노조법 개정해 경영상 결정 쟁의행위 대상서 제외"
- 대담=서명훈 산업1부장, 박기호 기자,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대담=서명훈 산업1부장 박기호 박종홍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른바 'N% 성과급'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대해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더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기업 이익과 연동해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의 영업 자유와 주주나 국가, 채권자 등 제3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공장 이전이나 인수합병(M&A) 인공지능(AI) 도입 등도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회장은 "지침은 강제력이 없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보다 확실히 해야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라고 당부한 만큼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쟁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노동계에서 성과급 배분 요구 목소리가 확산하는 데 대해서도 재차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자동차·조선·IT 플랫폼 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실제 파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멈추고 기업 이익이 연구 개발(R&D)과 설비 투자로 이어지게 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는 영업이익 배분이 기업의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기업은 직무와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유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지침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최근 정부의 반도체 메가특구 추진과 관련해 공장 신설 등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노조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노조법 개정으로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조의 경영 관여 시도가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해석지침을 마련했지만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 결정을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