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구 변화 자동 반영 장치 필요…형평성 높여야"

경총 보고서 "지역가입자 소득, 국세청과 연계해 파악"
"중복급여 감액 폐지, 비례급여 비중 확대…거버넌스 확립"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5.11.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민연금 제도 안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대수명 증가나 가입자 감소 등 인구·경제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재직자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해 기여와 급여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부과체계·급여·기금운용 등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지난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지난해 11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국민연금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과반을 넘었다.

경총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우선 연금급여 인상폭을 매년 결정할 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률 외에도 기대수명 증가나 가입자 감소 같은 인구·경제 변수가 추가로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직접 소득을 신고해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국세청 과세자료와의 검증을 강화, 신고소득과 확인소득 간 차이가 큰 경우 기준소득을 바로 조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금감액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연금 급여가 감액되는데, 이를 폐지해 기여와 급여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간 중복 급여 감액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 발생할 경우 최대 60%의 유족연금만 지급하거나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만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더 많이 낸 가입자가 더 많이 받도록 비례급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경총은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균등급여와 비례급여를 1대 1로 반영하고 있는데, 균등급여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균등급여는 연금 수급 전 최근 3년간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비례급여는 가입자의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경총은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기금운용 거버넌스 확립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기여가 급여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모든 세대가 믿고 의지할 국민연금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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