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국힘에 "노란봉투법, 사용자 방어권 보장해야" 건의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바람직…근로자 추정제 우려" 전달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정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점, 모호한 사용자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으려 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여권의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권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는 법정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을 더 경직시킬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한 뒤 근로조건을 조정해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이다.
손 회장은 이에 더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전통적인 노동법제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제도로, 여권과 노동계에서 주로 논의된다.
손 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용 부담을 높여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법적 규제가 아닌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법적 해결 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또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확산이 고용 구조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법과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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