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노봉법·중처법 혼란 지속, 예측 가능한 운영 필요"

경총 ESG위원회 올해 첫 회의…권창준 "상생 노사관계 뿌리내릴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26.5.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3일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 강화를 유인하고 안정적인 생산·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최근 ESG 규제의 기업 부담을 고려해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3월부터 시행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노동쟁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이 안전 보건 의무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난 경우 형사 처벌하고 법인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단체교섭 대상과 관련해 노사 안정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현장 수용 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법적 리스크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 지속가능한 경영 여건이 균형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 확대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노동부 인사의 ESG경영위원회 회의 참가는 2021년 4월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권 차관은 "사업장 내 노동자 보호·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사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대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만큼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SG경영위는 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 그룹 사장단급 대표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다. 이날 위원들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현행법령 곳곳에 숨은 충돌 요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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