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불가피한 취득 자사주, 의무소각 대상서 빼달라"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한경협 "경영 불확실성 완화 위한 재논의를" 요청

김용민 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금준혁 기자 = 경제계는 20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인수합병(M&A)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의무소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개정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경영상 목적 내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긴 특정목적 자사주의 경우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사주의 경우 보유 기간 동안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한경협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M&A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가 의무소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서 이런 부분이 재논의되길 기대한다"며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한국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 주주환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도 기업들의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