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삼화페인트 부사장, 최대주주로…3세 경영 발판 마련(종합)

故김장연 회장 지분 전량 상속…지분 25.8% 확보
상속세 납부 등 변수 남아…다만 우호 지분율 40% 달해

경기도 안산 삼화페인트공업 본사(삼화페인트공업 제공) 2024.4.17/뉴스1 ⓒ News1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김현정 삼화페인트(000390) 부사장이 고(故) 김장연 회장의 보유 지분 전량을 상속받으면서 3세 경영 발판을 마련했다.

2019년 삼화페인트에 합류한 이후 부사장 승진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던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2일 삼화페인트는 고(故) 김장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619만 2318주를 장녀인 김현정 부사장이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김현정 부사장은 701만 8431주를 보유해 지분율 25.8%로 삼화페인트 최대 주주에 올랐다.

김현정 부사장은 2019년 회사에 합류한 뒤 2024년 12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3월에는 이사회에 합류하며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6월에는 고 김장연 회장으로부터 81만 6104주를 증여받으며 3.04%의 지분을 확보했다.

입사 후 고속 승진과 지분 증여를 통해 후계자로 지목된 김현정 부사장은 이번 상속을 계기로 예상보다 빠르게 경영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류기붕, 배맹달 사장이 있으나 김 부사장이 이사회 의장 등 부친이 맡았던 직함을 빠르게 이어받을 전망이다.

다만 경영권 확보에 아직 변수가 남았다는 전망도 있다. 삼화페인트 공동창업주인 윤희중 전 회장 일가가 현재 삼화페인트 지분을 최소 17.09%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양측은 경영권을 두고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당시 경영에서 배제된 윤씨 일가가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김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다.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셈이지만 윤 전 회장의 아들인 윤석재 씨와 윤석천 씨는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각각 6.9%, 5.52%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씨 일가로 분류되는 △윤준호 1.83% △윤정화 1.46% △윤종호 1.38% 등이 아직 삼화페인트 지분을 보유 중이다.

향후 김 부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 일부를 정리해야 한다면 윤씨 일가가 지분 확보를 노릴 수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삼화페인트는 8%가 넘는 자사주를 김 회장 작고 전 전량 처분해 지배력을 40% 이상으로 크게 확대한 바 있다.

회사는 지난달 초 블록딜과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8.8%의 자사주를 모두 처분했다. 138만 주는 관계사인 츄고쿠마린페인트로 넘겼고 100만 8642주는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츄고쿠마린페인트는 김 부사장 측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된다.

이로써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전량의 의결권이 부활했고, 김 부사장 일가의 실질적인 지분 행사력은 40% 수준으로 높아졌다.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등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은 34%인데 이를 넘어선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고 김장연 회장은 급성패혈증으로 별세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