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시 철강·알루미늄 함량 입증 준비…관세 부담 주체 정해야"
무협, 미국 관세대응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미국 관세장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출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철저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동으로 미국 관세대응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품목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기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지난 7월 말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 주요 내용에 기반한 관세 실무상 유의 사항, 법률 계약 리스크 관리 등 우리 기업이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의 관세부과 여부, 철강·자동차부품 등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과 함께 연말로 예상되는 상호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종선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미국 세관조차 품목관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인 만큼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에 있어 계산 방법의 합리성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김성중 김앤장 변호사는 미국 수출 시 저율 관세국을 통한 우회 수출로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체결 시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코텀스 조건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코텀스란 무역 거래시 수출자와 수입자 간 의무와 비용 등을 다루는 규칙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향후 관세 변동분에 대한 분담 여부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발표 후에는 미국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해 수출지원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무역금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등의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또한 사전에 신청한 6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는 전문 관세사와 1대1 상담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무협은 수출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이달 중 광주, 부산, 대전 등에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앞으로도 미국 관세부과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수출지원기관들이 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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