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확대 땐 영업비밀·핵심기술 유출…속도조절해야"
'마이데이터 확대 영향과 과제' 세미나
"부작용 최소화할 준비 시간 필요…보완책부터 마련을"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송요구권) 확대 적용이 국내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성장 저하를 초래하고, 나아가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의 유출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마이데이터'는 기업이 소비자(정보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도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마이데이터를 적용하는 산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유출되고, 기업이 노력해서 쌓아온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마이데이터의 적용 대상 확대 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사실상 모든 기업을 전송의무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감 정보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상업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막대한 전송 비용과 기술 부담으로 혁신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금융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통합계좌조회 이외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영업비밀보호법, 저작권법 등 타법과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본인전송요구권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개인정보의 과도한 유통과 의도하지 않은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이 일상화한 오늘날 소비자들은 심사숙고하기보다 과잉 전송요구를 가볍게 승인할 가능성이 높고, 뒤늦게 이를 후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밀한 설계가 필수"라며 "개인정보 남용방지 장치와 영업비밀 보호 등 합리적 예외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 안전 준칙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법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마이데이터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권익 보호를 위한 데이터 안전 준칙, 정보주체 권리행사의 효과성과 가능성,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용가능성 등에 대한 준비와 고려가 전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애써 쌓은 데이터를 인허가 사업자들이 빼앗아 가는 모델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도, 데이터 격차 해소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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