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재검토해야…韓시장 철수할 수도"
ECCK "법치주의 원칙 훼손…기업인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질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주를 과도하고 모호하게 확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몬다는 지적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는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법률적 명확성,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유럽 기업 400여개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 우려가 나온 적은 많았지만, 국내 진출 해외 기업 대표 단체의 성명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ECCK는 개정안 2조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대법원 역시 지금까지 '실질적 지배'라는 개념만으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판단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을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하도급 생태계 불안정 △투쟁 중심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CCK는 "노조법 개정안 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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