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겨눴던 美반덤핑·상계관세 규칙 뜯어보니…韓 최대 피해국

무협 통상연구원 분석 보고서…韓 PMS 적용 17건, 2위보다 4배 많아
中 반덤핑 규제 13건 그쳤는데…韓 반덤핑·상계관세 등 52건 '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서명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7.18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부과했지만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후 1년 미국 수입 규제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을 개정해 덤핑 마진 산정 및 보조금 판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별시장상황(PMS)의 개념과 적용 지침 구체화, 외국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대응 근거 신설,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PMS는 조사대상국 내 가격이나 원가가 왜곡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상무부가 '구성가격'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구성가격은 조사 대상 기업의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판매 관리비와 이윤을 더해 산출하기 때문에 높은 덤핑마진이 산정된다.

규칙 개정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의 기업들도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 특히 한국은 PMS가 가장 많이 적용된 국가로 최대 직격탄을 맞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미 상무부가 PMS를 최초로 적용한 국가인데, 현재까지 총 17건의 적용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태국(4건)보다 4.25배 높은 수준이다. 3위인 인도와 튀르키예는 각각 2건으로 한국의 적용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이후 제기된 PMS 사례에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이 포함돼 있다"면서 "향후 한국을 대상으로 한 PMS 적용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발췌)

미국 내 초국경보조금 청원도 급격히 늘어났다. 규칙 개정 전에는 제3국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상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규칙 개정에서 해당 제한 규정을 삭제한 탓이다.

실제 규칙 개정 이후 지난해 미국에서 10건의 초국경보조금 청원이 제기됐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9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한국산 에폭시 수지에 대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상계관세가 부과됐다. 또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 캡슐과 인도네시아산 매트리스도 한국 정부가 해외 소재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며 한국이 직접 조사 대상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기준 한국에 대해 반덤핑 37건, 상계관세 11건, 세이프가드 2건, 우회 수출 2건 등 총 52건의 수입 규제 조처를 했다. 이는 2위인 인도(18건), 3위 튀르키예(16건)보다 높다. 같은 기간 중국은 반덤핑 규제만 13건 받는 데 그쳤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미국이 PMS를 가장 빈번하게 적용한 국가"라며 "트럼프 2기 관세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도 개정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도 대미 수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와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