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장관 지명…재계 "걱정 반 기대 반"
'김영훈 누구냐' 인물 파악 총력…"노동공약 밀어붙이기 시그널" 관측도
민주노총-경영계 '대화 창구' 역할 기대감…노동계 "환영"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재계와 소통이 전혀 없던 사람.""정부·여당이 노동 공약을 밀어붙이겠다는 시그널.""온건파, 경영계와 대화 창구 역할할 것"
경제계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명한 데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 인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던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과거 재계와 소통 접점이 없어 '김영훈 후보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김 위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정통 노동계 인사'이다. 정식 임명되면 첫 민주노총 출신 고용부 장관이 된다.
주목할 점은 김 후보자는 당초 하마평에 거론되지 않았던 '깜짝 발탁' 인사라는 점이다. 이에 재계에서도 "예기치 못한 지명"이라는 당혹감이 먼저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후보군 리스트에 없던 분이라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고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주요 경제단체에선 '김영훈 인물 탐구'가 화두가 됐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경제단체에서 20년 가까이 몸담았지만 김 후보자와 전혀 소통한 적이 없다"며 "노동계와 소통하는 실무자들도 '김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떤 성향인지' 등부터 파악하는 단계"라고 했다.
재계는 이 대통령이 고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통해 발신한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법정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대선 공약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시그널로 해석하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김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 노란봉투법 공약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부 장관은 정부의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자 경영계의 카운터파트"라며 "민주당이 기업에 부담스러운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데 (장관 후보자를) 노동계 인사로 지명했다는 것은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전임 윤석열 정부는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정식 전 장관)을 기용하며 전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정부·여당의 노동 공약을 어떤 식으로든 (강행)하겠다는 뜻 아니겠나"고 풀이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인 것으로 안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면 상견례나 간담회 등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인 문성현 전 위원장에게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번번이 불참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과 경영계의 대화를 이어줄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노동계는 김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며 노동 공약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가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노란봉투법 처리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여간 노동 탄압과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해 왔고, 노동조합 무력화 정책을 강행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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