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추천 이사 7인 직무 정지해야" 가처분 신청
"최윤범 지배권 위한 이사회 알박기…방치하면 개혁 지연"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MBK파트너스·영풍(000670)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K·영풍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불법적으로 파행된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사안이 무효 또는 취소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고려아연 사외이사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K·영풍은 이사 7명에 대해 "최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 주식 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고 독단적으로 제한해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라며 "이는 회사와 전체 주주,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 7명은 출석 주식 수 기준 50%가 넘는 MBK·영풍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의 위법한 의결권 제한 행태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공정한 룰에 의해 지배권 경쟁을 하도록 한 상법 취지가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라도 이들 이사 지위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은 25.4%에 해당하는 영풍 의결권을 박탈했다. 임시 주총 전날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지분을 넘겨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하며 의결권 제한의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의결권 기준 지분이 46.7%에서 약 18%로 줄어든 MBK·영풍은 표 대결에서 패배했고, 최 회장 측은 추천 이사 7명 선임 등을 포함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MBK·영풍은 최 회장을 비롯한 SMC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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