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경영권 이혼리스크 해소…SK 지분 분할대상 제외(종합)

1심서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지급 판결
SK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인정…최대주주 지위와 지분 모두 유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DB) 2022.12.5/뉴스1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생활이 34년 만에 막을 내렸다. 법원은 이혼 책임을 물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SK 경영권의 이혼리스크 논란도 일단락됐다. 노 관장이 그동안 분할을 요구했던 최 회장의 SK(주)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회장은 SK(주)의 최대주주 지위와 지분을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이혼소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밝힌 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노 관장은 당시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부정적이었지만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1297만5472주(17.5%) 중 50%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SK(주) 주식 절반, 전체 주식의 8.75%가 최 회장에서 노 관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1심 재판부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최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는 사라지게 됐다.

SK(주)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회장이 그동안 주장해온 특유재산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보유 중인 주식이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노소영씨가 SK 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태원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소영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태원씨가 노소영씨에게 총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명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재산 분할로 인한 최 회장의 리스크는 사라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1심에서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은 것 자체가 성과라는 분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봐야겠지만 지금 판결로는 SK의 경영권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진 않다"며 "경영권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