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사내유보 과세시 '투자 위축'..정부에 건의서
- 최명용 기자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기업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검토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에서 과세 논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기업 사내유보는 회사 내에 쌓아둔 현금이 아니라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이익금을 말한다. 사내유보금으로 회계처리됐어도 공장 기계설비 토지 등에 이미 투자된 경우도 많다.
유보금이 늘어난다고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이란 설명이다.
사내 유보금 중 투자된 금액 비중은 2007년 84.1%에서 2010년 84.4% 수준으로 올랐다.
전경련은 "일반 개인도 예비적, 거래적 동기 등으로 일정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차입금 상환, 생산설비 운영 등을 위해 일정 부분 현금이 필요하다"며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 현금 보유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다"고 지적했다.
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가 이중 과세란 지적도 제기됐다. 사내유보금은 배당금 및 법인세를 모두 내고 남은 이익 잉여금이다.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 잉여금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재무 건전성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2001년말까지 운영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기업 재무구조에 악영향이 우려돼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장기적으로 투자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사내유보 과세는 결국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효과를 초래해 실질적인 법인세 비용증가로 이어진다"며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 속에서 실질적인 법인세 인상효과는 종국에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내유보금을 배당으로 소진할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해외 배당 증가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이익을 줄 것"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높은 외국인, 기관 및 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할 때 배당증가가 일반 개인의 소비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저해 규제완화,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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