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유입' 1년 째 시정 안됐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HG'가 주행시 배기가스가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가 1년 째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그랜저HG 배출가스 차 실내 유입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이 제세한 결과에 따르면 '그랜저HG'는 주행시 배기가스가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가 수리 후에도 여전히 발생했다.
현대차 '그랜저HG'는 지난해 12월 교통안전공담으로부터 이미 '리콜 권고'의 필요성을 제기받았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 무상수리' 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토부는 무상수리 결정 사유에 대해 "배기가스 유입 허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고, 급가·감속(80km~140km)을 반복하는 '극단적인 운행조건'에서 일시적으로 유입(8~30ppm)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속주행상태에선 배기가스 유입이 없고, 의학적전문가 자문 결과도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결론 내리지 못해 무상수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그랜저HG동호회에서 받은 동영상을 보면 무상 수리를 받지 않은 그랜저HG가 시속 80~100km로 달릴 때 일산화탄소가 최고 124ppm이나 검출됐다"며 "무상 수리를 세차례나 받은 차량에 직접 탑승해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인 주행에서 일산화탄소가 최고 42ppm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 실내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이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이용시설의 일산화탄소 허용치가 10ppm인 점을 고려하면 위험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그랜저HG의 사실상 구조적 결함을 확인하고 리콜을 통해 일산화탄소의 '완벽한 차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관련 법률 미비를 명분으로 ‘적극적 무상수리’ 권고로 종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콜과 동일한 무상수리'라는 국토부의 이율배반적인 결론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운전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해당 차량 총 10만3080대 가운데 8만1020대가 무상 수리를 받았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rje3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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