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협회, 금융사 렌탈한도 완화 '반대'…"중소 렌터카사 생존 위협"

"중소사 무너지면 서민 소비자 타격…금융사 렌탈 확대는 '본말전도'"
여신금융 감독규정 '본업 비율' 제한…캐피탈사 렌탈, 리스 초과 불가

SK렌터카의 제주 지점 전경(자료사진. SK렌터카 제공).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14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렌탈 취급 한도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7개 금융사가 이미 렌터카 시장의 44%를 장악한 상황에서 취급 한도까지 완화하면 1100여 개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생존 기반이 무너진다"며 규제 완화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규제 완화는 중소 사업자를 넘어 서민 소비자에게도 타격"이라며 "금융사가 신용심사로 받아주지 않는 저신용·소비자에게 장기 이동 수단을 제공해 온 것이 바로 중소 사업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독 규정은 금융사의 단기 대여를 리스 차량의 정비·수선 대차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렌터카업을 전면 영위하고 그 규모를 본업보다 키우는 건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최윤철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은 "중소 사업자는 경쟁 상대인 금융사에 이자를 내면서 금융사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생산적 금융이지, 부업을 본업보다 키워 실물 서비스업을 통째로 흡수하는 건 생산적 금융이 아니다"라며 "완화 검토의 즉각 철회와, 향후 제도 논의에 렌터카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채널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사 자동차 렌탈 취급 한도는 이른바 '본업 비율 제한'이라고도 불린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은 캐피탈사들이 부업을 수행할 경우 본업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캐피탈사들은 부업인 렌터카 사업을 본업인 자동차 리스 사업 이상으로 키울 수 없다. 그러나 캐피탈 업계는 본업 비율 제한 철폐를 요구해 왔다. 자동차 시장이 리스에서 렌탈 중심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규제 때문에 성장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렌탈 매각 불허 결정도 캐피탈 업계의 규제 철폐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롯데그룹은 롯데렌탈을 SK렌터카를 소유한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에 매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업계 2위인 SK렌터카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위 롯데렌탈까지 손에 쥘 경우 렌터카 업체 간 경쟁이 제한된다고 봤다. 업계 3위부터 포진한 캐피탈사들은 본업 비율 제한으로 리스 사업을 늘리지 않고선 렌터카 사업을 늘리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