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속 전기차 충전요금 9.1% 인하…초급속은 13.2% 부담증가
공공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완속 295원·초급속 393.1원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된다.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 충전기 요금은 낮아지고, 초급속 충전기 요금은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충전요금은 기존 100㎾ 미만, 100㎾ 이상 2단계에서 충전 속도별 5단계로 나뉜다.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이번 개편은 충전 속도와 운영비 차이를 요금에 더 세밀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완속 충전은 생활권 장시간 충전에, 급속·초급속충전은 장거리 이동과 빠른 회전에 주로 쓰이는 만큼 충전기 유형별 비용 구조가 다르다.
30㎾ 미만 완속 충전기 요금은 ㎾h당 295.0원으로 정해졌다. 기존 100㎾ 미만 요금인 324.4원보다 29.4원, 9.1% 낮아진 수준이다. 완속 충전기는 44만 9530기로 기후부 회원카드 사용 가능 충전기의 89.3%를 차지한다.
30㎾ 이상 50㎾ 미만은 ㎾h당 307.2원, 50㎾ 이상 100㎾ 미만은 325.6원으로 책정됐다. 100㎾ 이상 200㎾ 미만은 348.4원,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393.1원이다.
초급속 충전기는 기존 100㎾ 이상 요금인 347.2원보다 45.9원, 13.2% 오른다. 기후부는 급속충전기의 설치·운영비가 높고 초급속 충전과 전력분배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편 요금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 카드인 ev이음으로 결제할 때 적용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 이후 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향후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는 더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요금 체계도 설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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