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획득…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상보)
현대차 노사 임단협 교섭 '난항'…노조 중앙쟁의대책위 출범 예정
- 김성식 기자,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박종홍 기자 = 현대자동차(005380)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25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이날 중노위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제기한 노동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올해도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2년 연속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상견례 이후 11차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전날(23일)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 투표율 94.15%·투표자 대비 찬성률 92.03%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향후 일정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만 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상황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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